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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일어난 KT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법원은, 1인당 10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28,000여 명에게 1인 당 1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http://zh.wikipedia.org/wiki/%E9%9F%A9%E5%9B%BD%E9%80%9A%E4%BF%A1
이 사건은 2012년 7월 KT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판매점과 여러 업체들에 유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이 5개월 정도에 걸쳐 꾸준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KT측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에요, 이에 대해 KT측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보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판매점의 루트를 활용한 만큼 정상적인 접근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KT측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KT측의 관리 부재가 확실하고 분명 피해자가 있었던 만큼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금액을 떠나 KT측의 잘못을 법원이 잘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KT측이 항소를 하게되면 소송이 장기화 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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