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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애용하는 저에게 택배는 워낙 익숙한 존재입니다. 택배라는게 보이는 것만 보게되면 여기서 언급할 수도 없는 험한 말들만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물류시스템을 배운 저는 물류 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설계를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노력이 필요한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는 항상 불만의 대상입니다. 지연 배송과 배송 기사들의 불친절한 서비스 등...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때 기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신사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 경험을 빗대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 택배사의 배송 지연에 대해 저는 관련 기관과 택배회사에 전화 및 서류상으로 신고를 했고 해당 배송기사를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인 대처였다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신고도 무조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송기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 3~5일 이상(예전 일이라 정확한 일수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배달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친절한 택배기사 또한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고 택배기사 일을 그만둬야 하는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해당 권역의 택배기사 서비스가 엉망이면 당연히 해당 권역의 택배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택배기사분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친절하고 물건을 함부로 관리하며 배송 지연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택배기사를 반드시 신고하여 이에 맞는 책임을 물게 할 뿐입니다.


신고는 택배회사에만 해서는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받고, 피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해당 택배기사를 신고처리 했으며 신고한 서류 및 관련 자료들을 해당 택배사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해당 택배사와 해당 권역 사무소에 전화를 통해 알렸으며, 해당 배송 기사에 대한 실태를 직접 보고 했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를 했을 경우 해당 택배기사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진행될 것이고 심한 경우 다른 배송기사로 교체 및 해당 택배기사를 퇴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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