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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상콘텐츠가 흥행하며 구글의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영상 업로더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이라는 점인데,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통한 체계적인 영상 관리가 가능하며 애드센스를 통해 영상 업로더들에게 금전적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열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대상의 행사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유튜브 영상 업로더들에게도 문제점은 분명 존재했고 이에 대한 글을 필자가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을 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는데, 누적 조회수 1만 건 이상을 달성해야 유튜브를 통해 수익 창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튜브가 수익분배에 처음으로 조건을 세운 것인데, 이는 신규 업로더들에게 장벽을 세우겠다는 취지가 아닌 저급 영상부터 무단 복사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조회수만 높이거나 자극적인 허위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업로더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적 조회수 1만 건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이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기존 광고 수익 배분 시스템을 적용받아 수익 창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한 제작자에 대해 유튜브 측에서 채널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한 뒤 광고 게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 만큼 유튜브 내의 불법 유통 콘텐츠들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이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제안하자면 '신고 기능의 강화'입니다.


현재 유튜브의 저작권 위반 사례 신고 시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가로막고 있어 사실상 제 3자의 저작권 위반 영상 신고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본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센터를 통한 직접 신고가 가능하지만 제 3자가 신고를 하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센터로 문의 메일을 보내야 하는 번거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신고를 할까요? 유튜브 측에서 번거롭겠지만 신고의 문을 열어두고 신고된 영상과 해당 채널에 한해 검토를 한다면 보다 확실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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